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추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