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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2025-03-20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으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진술이 상반되었고,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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