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고,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 합의,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