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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철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운전직 종사자여서 실형 가능성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2025-03-18
사건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고,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 합의,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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