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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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만 있었음에도 불송치결정]
2025-03-12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관계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불리한 정황 및 피의자가 해당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피의자 조사 참여, 2) 수사단계 대질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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