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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2024-09-02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체 사진 및 관계 영상을 찍고 지우겠다고 하였으나 지우지 않고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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