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로만 사용하면 되고 다른 토지들을 매입할 의무가 없었기에 통행로 부분만 매입하겠다고 하자, 현재 소유자가 통행로를 철골구조물 등으로 막고 상하수도를 끊겠다고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철골구조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문화재 공사를 비롯한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기에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 소장 접수와 함께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철골구조물 등 방해물을 제거하는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본소에서 명확한 측량감정을 통하여 통행로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형사사건도 별건으로 진행되어 통행권 확인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국, 민사 본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소한의 통행료(월 25,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통행권확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