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