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