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