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아 앉히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잇는 죄로,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횡성수설 진술을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