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5경 안전인증 표시라벨을 인쇄 제작한 뒤 부착하여 허위의 안전인증 표시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9.3.25.,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이 사건은 고발인이 치밀하게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전기제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독일제조사가 한국사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고 표시 라벨을 제작하여 해당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