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의 보험판매업이 어려워지면서 위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변제기간이 도과한 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