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3회이상 되는 자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먼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증거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양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변론을 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