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공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강요를 하고, 피의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비디오방 등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접수가 되자마자, 수사기관에서 담당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기에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여부 결정 , 2) 경찰수사관 및 검찰 방문, 3)변호인의견서 제출(실제사건의 경위 및 허위고소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