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관할이 다른 경찰서에서 동시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한사건이 아니라 다른 관할에서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