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진 조건을 두고 만나는것은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