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평가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파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이 사건은 고발인이 치밀하게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전기제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전파법 제58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