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5경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유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고발인이 치밀하게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전기제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KTC로부터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