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시가 20억 상당의 임야를 피의자들이 관리하며 고추밭을 일구고 있을 뿐 타인의 소유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5,000여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변제기간이 도과한 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이가 좋고, 이전에 빌려준 돈을 합산하여 뒤늦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받은 것이며, 이자도 잘 지급하였으며, 고소인들도 고소취소하였다는 점 강력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