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오픈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 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변제기간이 도과한 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인의 조카가 피의자 주택에 실제 전세들어 살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등기만 했으면 경매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고소취소된 점등을 강력히 수사기관에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