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나가면 곧바로 돌려줄테니 1억원만 빌려달라고 하고나서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변제기간이 도과한 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피의자 담보물인 집이 경매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가 변제되어 차용금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