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측 흉부좌상등을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조사참여, 피해자와의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상해의 정도가 확립된 대법원 판례상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