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 자신의 소유인 고급외제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모텔을 가든지 아니면 새 남자친구에게 전화연결을 하라면서 약 1시간 가량을 피의자의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한때나마 교제를 하였던 사이지만, 피의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이면서 차량에서 못나가게 한 점은 명백히 감금죄가 성립되며(실제로도 검찰단계에서 범죄사실 인정됨),
특히 피해보상을 운운하면서 피해여성에게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한 것은 자칫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최협의의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건으로 기소 및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컨택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