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8.경 빌라가 많은 동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창문 쪽으로 가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도 빌라 쪽 주차장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도 함께 기소된 사안으로 검사가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도촬사건과 달리 주거침입죄도 기소가 되었고, 빌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범행태양이 좋지 않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어려움을 인지한 로엘의 변호사들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빌라로 직접 방문을 하여 주거침입의 피해정도 및 당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볼 수 있었는지 등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을 현장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엘의 변호사들은 현장방문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샤워장면을 직접 보기 어려웠던 점, 손을 뻗어서 간신히 촬영을 1초정도 한 점, 개방형 빌라로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침입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상히 밝힌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신청을 기각시키고, 형의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