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목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그대로 도주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피해회복이 젼허 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약 10년전 사건으로 고소인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