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다른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2명을 칼로 찔러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의사가 부존재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무기징역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