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던 사안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