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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부터 4.경까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샤오미 홈CCTV)를 침대 아래쪽에 있는 거실장 안쪽에 몰래 설치해 놓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 및 캡쳐화면을 일부를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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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라는 매우 내밀한 부분을 다른 제3자에게 반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실례로 본 사무소 소속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에서 실형 1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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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실 컨택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