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부업자로 고리로 대부업을 하다가 채무자가 신고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자인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약식벌금형]을 받았습니다(기존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전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