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약 6개월 가량 지속하다가 상대편 부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같은 직장내에 발생한 불륜사건으로 기간이 짧지 않고, 원고측에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당사자간의 관계, 2) 피고가 관계해소를 위한 들인 노력 등을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결과,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 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측 5,000만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