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이 사건 성교행위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