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기업근로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에 상대여성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으로 이를 경찰,검찰에 설득력있게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