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또 최근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상 관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이 앞으로 성매매알선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