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1심파기 집행유예
★ 준강간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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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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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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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제1심에서도 피해자의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로, 제2심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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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제1심과 변동사항이 없지만, 2심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1시간에 가깝게 여성의 집에 데려다 주려고 노력을 하였던 점, 실제 지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를 설명하여 계획성 여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새로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 1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판결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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