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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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중학생 여학생의 엉덩이를 1회 툭 만졌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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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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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이미 2번이나 있었으며 초기에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실형선고 또는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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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먼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증거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였으며, 경찰조사단계에서 미리 합의를 이끌어 내 기본적인 양형에 유리한 점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정신과치료를 연계하여 다시는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인 결과,
검사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구형을 <<벌금형>>으로 감경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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