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34세)의 언니로, 2015. 7. 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구 귀국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드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