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34세)의 언니로, 2015. 7. 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구 귀국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4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캐리어 등 물품등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등)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