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으로 요리사 직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음(검사구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