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00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19세)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군인으로 군사재판을 앞둔 상태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수사참여(헌병대 조사참여), 법정변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