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