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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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 부장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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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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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경찰 1회 조사 시 난동을 피우는 등 죄질이나 양형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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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의자가 만취하게 된 경위 , 2)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3) 검사실 커뮤니케이션 등을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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