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이 지정한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금액 변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