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 기간 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떄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심파기]판결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