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6. 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2015. 9. 경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