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넥슨 게임대회에 DDOS공격을 하여 게임대회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넥슨 게임회사에서 직접 주최하는 게임대회 운영을 직접 방해하였다고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검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DDOS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