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넥슨 게임대회에 DDOS공격을 하여 게임대회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넥슨 게임회사에서 직접 주최하는 게임대회 운영을 직접 방해하였다고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검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DDOS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