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6.경 빌딩 안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 피해자를 훔쳐봄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