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