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A라는 성매매전문투자업체를 차려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언론에 기업형성매매사건으로 보도가 나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에 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이 성매매전문투자업체를 차리고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가지 행동강령등을 강요하면 "기업형성매매"를 한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 실제 소유관계, 2) 성매매투자업체가 부존재 한다는 점, 3) 기존 판례상 기업형성매매와 이 사건의 차별점에 대하여 주장한 결과,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존 성매매알선법위반사건에서 풍속법위반사건으로 죄명변경된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음(검사실형구형).